빅브라더 논란 진땀 빼는 건보공단
'경찰에 개인정보 유출 56만6000건, 잘못된 수치' 해명
2019.10.18 12: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대국민 개인정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경찰 요청에 따른 정보유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보유한 정보는 많지만 유출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련의 보도 등을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경찰 요청으로 지난해 8월 이후 1년간 건보공단이 제공한 개인정보는 56만6000건에 달했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자격관리를 위해 ‘군입대’, ‘출입국자료’, ‘가족관계’ 등 정보와 보험료 부과자료 산정을 위해 ‘월급’, ‘주택가격’, ‘자동차 소유’ 등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 ‘식사량’ 정보와 사무장병원과 범죄행위에 따른 보험급여제한을 위해 ‘범죄기록’도 확보한 상태다.
 


대국민 건강보험를 보유한 이른바 ‘빅브라더’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 정보제공 56만6000건의 경우는 지난해 5~6월 경찰에서 압수수색영장으로 사무장병원 단속 관련해 자료요청이 있었기 때문인데 수치 상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두 곳의 병의원 자료를 인원 기준 3948건으로 입력해야 하나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행위 건수 51만건으로 제공내역을 착오 입력했다는 것이다.


인원 기준인 3948건으로 정정하면 2019년 1~8월까지 제공한 건수는 56만건이 아닌 5만4000건이라는 주장이다. 이 수치로 보면 2018년 1~8월 18만5000건에 비해 70.7% 대폭 감소했다는 결론이다.


건보공단 측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등 기술적 보호조치와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최고 수준의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조치와 형사고발로 일벌백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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