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때 고용 대진의가 명의 도용 처방→원장 '면허정지'
법원 '명의 사용한 사실 인식 못했고 용인하지 않아 1개월 자격정지 처분 부당'
2019.10.18 12: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휴가 중에 고용한 대진(代診) 의사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의사에게 내려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앞서 지난 2015년 2월, 구정 휴가를 떠나기 위해 구인사이트를 통해 대진 의사를 구했다.
 

그리고 A씨가 의원에 출근하지 않은 날, 의원에서 환자들을 진찰한 부원장과 대진 의사는 A씨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했다.
 

당시 의원에서 사용되던 처방전 발행 프로그램은 의사 ID와 비밀번호를 알면 누구나 해당 의사 명의로 된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었었다.
 

구 의료법 제17조는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없다.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의 처방전도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법조항에 근거해 환자들을 직접 진찰하지 않았으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이 발급된 A씨에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설령 A씨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 할지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이르는 업무관리 소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진 의사와 부원장이 동의 없이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A씨 명의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한 사실이 있어 관리 소홀 부주의가 있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처방전에 원고 명의가 사용된다는 인식을 하거나 이를 용인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또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인 개인에 대한 의무를 정한 규정으로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에 대한 관리 의무를 정한 규정이 아님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 명의로 처방전이 발급됐는지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료인 개인에게 있다"며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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