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 최충혁·회장 이춘기 교수
11월부터 회무 진행, 장애 판정 등 관련 생보협과 MOU 체결
2019.10.17 15:2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에 최충혁 한양대 의대 교수가 임명됐다. 회장으로는 이춘기 서울대 의대 교수가 활동할 예정이다.
 
또 제63차 학술대회에서는 非의료인 수술실 출입 제한 시행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학회 차원에서 장애 판정 등에 대해 생명보험협회에 자문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형외과학회는 17일 그랜드힐튼서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 교수가 차기 이사장으로, 이 교수가 차기 회장으로 각각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학선 現 이사장[左] 등 집행부는 제63차 국제학술대회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하며 최 차기 이사장과 이 차기 회장 등 새 집행부가 11월부터 회무를 이끌어 간다.
 
김학선 이사장은 “지난 1년 동안 대한정형외과학회 발전은 물론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 힘써 왔으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제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제63차 국제학술대회에는 미국·유럽은 물론 아시아, 대평양 각국 정형외과학회장들이 참가하는 만큼 대한민국 정형외과 위상을 확인하는 학술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부터 사흘간 정형외과학회는 그랜드힐튼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제63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고관절·척추·족부 등 10개 정형외과 세부 분야의 자유연제 522편과 포스터 232편 및 8편의 비디오 전시를 비롯해 15개 분과학회에서 주관하는 연구강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28개국에서 총 150여 명의 해외 의사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세계 각국의 학문적 공유는 물론 최근 정형외과학의 연구·발전 동향 등을 논의했고, 참석자 규모는 3000명을 넘었다.
 
특히 복지부가 지난 달 24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도 있었다.
 
해당 시행규칙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출입이 허용된 환자나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를 제외한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하고, 위생교육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장은 제한구역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출입 목적·승인 사항 등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한편, 정형외과학회는 이날 생명보험협회와 공정한 의료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보험사들이 특정 자문의를 통해 자문을 받으면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김학선 이사장은 “최근 보험사가 자문의를 통해 보험금을 깎는 등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며 “금융위원회와 상의해서 학회를 통해 자문하는 쪽으로 됐고, 이를 통해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공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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