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진료비 ‘270억→1445억’
심평원, 의료기관 60곳→84곳 확대···'돌봄상담 청구' 개선 필요성 제기
2019.10.17 05: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가 추진되면서 청구 건수를 포함 총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돌봄상담료’ 등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질 향상 심포지엄을 열고 전반적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총 진료비 규모는 2015년 270억원에서 2018년 144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기간 환자 수는 4799명에서 1만5484명, 명세서는 6565건에서 2만3343건으로 늘어났다.


기관 수 역시 60곳에서 84곳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7곳, 종합병원 44곳, 병원 10곳, 의원 13곳으로 구성됐다. 물론 물리적 숫자가 많은 종합병원급 진료비 비중이 높았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정맥영양제 청구 건수는 1만3084건·진료비 2억5700만원 수준이었다. 마약성 진통제 청구 현황은 기관별 일당금액 평균 1만1090원으로 조사됐다.


신경차단술은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전체 84곳 중 22곳에서 100회 실시했으며 환자 수는 43명 수준에 불과했다. 투석의 경우는 20곳·1058회 실시됐으며 환자 수는 31명이었다.
 

의료기관 "명확한 ‘돌봄상담’ 진행 어렵다" 호소 


이날 불거진 사안은 전인적 돌봄상담료와 관련한 부분이었다. 현재 상담료는 초회, 2회 이후로 구분돼 청구 가능하다. 이를 통합해 지난해 하반기 83곳에서 청구가 들어왔고 청구 건수는 5만8871건으로 집계됐다.
 

먼저 초회의 경우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최초 입원 시 입원 초일부터 3일 이내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각각 60분 이상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해 산정할 수 있다.


또 2회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 30분, 간호사 60분, 사회복지사 60분 등 각각 상담을 실시했을 때 주 1회 산정이 가능하다. 입원 4일째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재입원은 입원 1일째부터 가능하다.


하지만 전인적 돌봄 상담과 관련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다.


유수진 모현 호스피스센터 간호팀장은 “의사, 간호사는 경과기록이나 간호기록 상에서 상담내용이 기록돼 업무가 이중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부담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초회 산정의 경우, 3일로 제한됐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금요일 입원환자는 입원 첫날 3개직종의 상담이 반드시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윤 간호팀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내 정도로 규정을 풀어줘야 한다. 입원 당일 반복된 60분 상담은 환자도, 의료진도 모두 지치게 한다”고 토로했다.


2회 차 이후도 다수가 교대로 근무하는 간호사가 각각 이뤄진 상담시간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업무 중 상담 못지 않게 진행되는 치료적 의사소통과 전인적 돌봄상담 간 경계도 불분명해서 애로사항이 존재한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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