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반복되는데 전담인력 미배치 의료기관 '185개소'
인재근 의원 “관련 예산 66억 배정됐는데 환자안전제도 엉망”
2019.10.15 12: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얼마 전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를 맞으려던 임신부가 낙태수술을 당하는 등 의료사고가 빈발함에도,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기관이 185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토록하고 있다. 해당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의료기관의 인식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185개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의 19.5% 수준으로, 의료기관 10곳 중 2곳은 전담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 60개소(30.6%), 요양병원 113개소(25.5%) 등에 전담인력이 없었고, 종합병원도 11개소로 집계됐다.
 
위원회 설치신고 현황은 더 심각하다. 의료기관 10개소 중 3개소는 위원회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위원회 설치를 신고하지 않은 병원은 65개소(33.2%), 요양병원 202개소(45.5%), 종합병원도 13개소였다.
 
아울러 환자안전위원회의 경우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위원회 설치를 신고한 612개소 중 회의 개최 실적을 제출한 곳은 187개소(30.6%)에 그쳤다. 이중 10개소는 회의 개최실적마저 1건에 불과했다.
 
인 의원은 “지난해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사용된 예산이 약 37억 900만원, 올해 사업이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약 65억 7200만원”이라며 “하지만 제정법까지 만들어 추진 중인 환자안전제도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운용 중인 환자안전제도가 실제 환자의 보호로 이어지고 있는지 냉정히 평가해야 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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