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대행사(CSO) 리베이트 척결···지출보고서 포함
복지부,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 추진···정기 실태조사 실시
2019.10.14 12: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제약기업 4개사 중 1개사, 의료기기업 5개사 중 1개사가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판매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CSO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 근절 의지를 밝혔다.
 

의사와 약사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는 범위를 현행 제약사 및 의료기기사, 도매상에서 CSO까지 추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으로 CSO를 의약품 공급자에 포함시켜 불법리베이트 제공시 처벌 근거도 마련하게 된다.


14일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CSO 처벌근거 구체화 관련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오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 적발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CSO가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CSO를 제도적 근거 미비로 적발하더라도 처벌이 어렵고,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면질의에서 오 의원은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CSO의 불법 리베이트 처벌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부과, 주기적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를 주문했다.


현행 CSO는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리베이트가 적발돼도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 의약사 지출보고서 역시 제약사와 도매업체와 달리 CSO는 제출 의무가 없다.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에 대해 형법 제30조를 근거로 제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국내 CSO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는 오제세 의원의 지적에 대해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국민 건강 확보를 위해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의약품공급자 법위에 CSO를 포함해 불법리베이트 제공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도록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제약사와 도매상만 공급자인 현행 기준에 CSO를 추가하겠다는 의미다. CSO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에 대해 복지부는 법률 개정 등을 검토하게 된다.


복지부는 "CSO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관련 약사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CSO의 주기적인 실태조사 등 관리를 강화해 불법 리베이트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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