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특정질병·약 광고 허용 움직임···신경과 반발
의사회 '약사 불법 진료행위 포함 약 오남용 우려 즉각 철회'
2019.10.11 17: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약국가에 특정 의약품 또는 질병 광고 허용 움직임이 포착되자 의료계가 즉각 반대 입장을 내놓고 대응에 나섰다.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이에 관한 광고 표시를 내년 12월 시행규칙 개정을 목표로 허용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11일 대한신경과의사회(회장 이은아)는 “약사 불법 진료행위와 약물 오남용, 더 나아가 국민 건강권 훼손을 부추기는 이 같은 논의를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국에서 특정 약,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의 광고가 허용된다면 광고를 빙자한 약사들의 불법 진료 행위를 조장하거나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신경과의사회는 “특정 질환을 치료한다는 광고가 환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보길 바란다. 환자 유인을 위한 과장, 허위광고가 넘쳐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권유받은 특정 약이나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환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의사에게 처방받기를 요구한다면, 의사는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심각한 약화사고 등 위험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 판단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환자가 의사로부터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 환자에게 위해(危害)를 가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경과의사회는 “정부가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환자 건강권을 위협하는 약국의 광고 제한 완화 논의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불합리한 정책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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