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이어 영상의학회도 '책임지도전문의' 실시
내년 상반기 병원별 확정 방침·학회 자체 보상 방안 등 마련
2019.10.11 11:5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대한외과학회에 이어 대한영상의학회도 책임지도전문의 제도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의학회 주관 ‘제18차 회원학회 임원 아카데미’에서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 수련이사는 학회 책임지도전문의 제도 시행 경과 및 앞으로 진행 방향 등을 발표했다.
 
책임지도전문의는 수련프로그램 총 책임자로서 전체 수련과정을 감독하고 전공의 및 다른 지도전문의를 교육 및 관리하는 사람을 뜻한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Program director'라는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외과학회가 처음 도입했고 영상의학회가 두 번째다.
 
영상의학회에서는 책임지도전문 역할로 ▲수련교육프로그램 관리 및 개선 ▲전공의 교육관, ▲지도전문의 자격 관리 ▲전공의·전문의 평가 ▲연 2회 시행하는 책임지도전문의 워크숍 참석을 명시했다.
 
책임지도전문의 자격에 대해 영상의학회는 외과학회와 달리 지도전문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제한했다.
 
대한의학회에서 정의하는 책임지도전문의 자격은 지도전문의 경력 5년 이상이며 외과학회의 경우 지도전문의 경력 3년 이상이다.
 
영상의학회 책임지도전문의 임기는 최소 2년이 보장되며, 전공의 관리인원에 대해서는 10명이 넘는 경우 초과되는 인원 10명 당 부책임 지도전문의를 1명 임명토록 정해졌다.
 
수련교육 프로그램 관련 책임지도전문의 역할은 전공의 개인별로 종합적인 지식(교과목), 술기 및 임상역량, 교육자적 자질, 연구역량을 연간 1회 평가한다. 또한 신입전공의 OT 및 품질관리 교육, 전공의 평가고사, 전공의 로그북 등을 관리한다.
 
학술 관련 역할로는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학술대회 및 집담회 참여 및 관리, 학회에서 진행하는 수련교육 프로그램 출석 및 참여 정도 관리 등이 있다.
 
전공의 평가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전공의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담을 시행, 평가하며 이에 대해서는 면담기록이 증명돼야 한다. 면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만 남긴다.
 
영상의학회는 향후 책임지도전문의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참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수련기관에서의 전공의 수련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승은 수련이사는 “무엇보다도 책임지도전문의 제도는 기존 도제식 교육 방식을, 역량중심 수련프로그램으로 개선하는데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수련이사에 따르면 현재 영상의학회에서는 각 수련병원에서 책임지도전문의 추천 및 지원을 받은 상황이며 내년 2월경 워크숍을 통해 각 기관별 책임지도전문의를 확정할 방침이다.
 
책임지도전문의가 기여할 역량중심 전공의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개정에 대해서는 64개 기관이 실태조사를 회신, 30개 기관 의견전달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고, 금년 9월 말부터 개정안 시뮬레이션에 들어간 상황이다.
 
정승은 이사는 "책임지도전문의 TFT 의견 및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영상의학회는 향후 제도 발전을 위해 학회에서의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시범사업을 운영해 정책의 현실적 가능성 및 장단점을 파악하고, 책임지도전문의 제도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이끌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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