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양주병원·국군포천병원 임금체불?
2019.10.10 13:20 댓글쓰기
국방부 의무사령부 산하 국군양주병원과 국군포천병원 등에서 임금체불 등 법규 위반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국군양주병원은 올해 법정수당을 체불하고 있고, 국군포천병원도 지난해 3780만원에 이어 올해도 군의관 등 직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법정수당을 체불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의료연대본부는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
 
의료연대본부는 “고용부가 지침에서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면 명시적 합의가 있어도 무효’라는 원칙을 제시했음에도, 국방부는 이런 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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