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치매 환자 B씨를 상대로 치매 검사를 하지 않고도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민 뒤 2016년 치매 검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해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B씨 가족은 환자 치매 상태가 심해졌는데도 2년 전과 똑같은 검사 결과가 나온 것에 의문을 품고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환자 대신 보호자가 약을 처방받으러 온 것으로 알고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작성했다"며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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