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政협의체, 의료기관-약국 담합 근절 지침 마련
오늘 첫 회의 가져, 공식적으로 분기 1회·실무단 수시 운영 방침
2019.10.10 12: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와 약사단체의 공식 협의채널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들은 분기마다 만나 ▲장기품절 의약품 관리 ▲약국과 의료기관 간 담합 근절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0일 오전 8시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약사 관련 현안에 대한 발전적 정책 모색을 위한 ‘약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1차 회의는 지난 8월 16일 김강립 복지부 차관과 김대업 약사회장이 약정협의체의 필요성에 공감, 이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면서 마련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한 윤병철 약무정책과장,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정재호 서기관, 원정우 주무관이 참석했다.


약사회에선 박인춘 부회장, 좌석훈 부회장, 이광민 정책기획실장, 김대진 정책이사, 진윤희 국장 등이 참석해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의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실무협의회는 수시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논의 의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제안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사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이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또 이번 협의체에서는 장기품절 의약품 관리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약국 복약지도서비스 확대 방안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가 각 안건의 현황 등을 설명했고,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논의했다. 안건별로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다.


실제 장기품절 의약품에 대해 판단기준, 확인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시스템 활용을 포함한 조치방법 등을 지속 논의하게 된다.


또 약국과 의료기관 간 담합 근절 방안과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침(가이드)을 마련키로 했다.


해당 지침에 대해선 자율적 이행을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복약지도 확대 방안 마련도 추진하게 된다.


이 외에도 올바른 의약분업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음성 사례비(리베이트) 및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와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약사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 보건을 위해 힘쓰고 있는 약사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면서 “약정협의체가 발전적 약사정책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인춘 약사회 부회장은 “약사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국민 보건의료 증진을 전제로 한 정책의 건설적이 논의가 이뤄져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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