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환자 볼모로 임금인상 챙겨'
2019.10.08 10:4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환자 50% 전원 사태까지 치달았던 국립암센터 임금협상 과정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라. 특히 노사 양측간 최종합의안이 기재부 예산편성 지침을 상회하는 인상률로 타결됐다는 문제가 제기돼 향후 추이가 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9월 파업 당시 노조가 환자 500여 명의 생명권을 담보로 약 3%의 임금인상에 합의했다"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임금을 올리겠다는 발상은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 앞서 지난 9월 국립암센터 노조는 3%의 임금인상(기본급 1.8% 및 시간 외 수당 1.2% 합산)을 요구하며 개소 이후 첫 파업에 돌입.
 

문제는 당시 병원 측이 노조와 합의한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근거로 대다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 혹은 퇴원조치 한후 임금협상을 시작한 것. 김명연 의원은 “국립병원에서 임금협상을 놓고 생명이 위급한 암환자를 내쫓는 초강수를 둔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 그는 이어 "기재부가 예상지침을 초과한 임금인상분만큼 성과급에서 감액할 경우 노조의 또 다른 파업이 발생할 수 있어 암환자들은 불안에 떨게 됐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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