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또 채용비리 논란···3년 연속 감사
복지부 “면접위원 제척·회피사유 등 인사규정 개정 필요” 권고
2019.10.08 05: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이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올해도 채용비리와 관련해 복지부 감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감사에서 부정청탁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복지부는 면접위원 제척·회피사유 등 인사세칙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NMC는 안명옥 前 원장 시절 채용비리 당사자의 채용을 최종 확정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인사 부문에서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대안정치연대)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NMC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무기계약직 채용공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NMC는 전형절차 진행 중 채용방법을 변경했고, 면접위원 구성 절차에서의 미비점도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채용방법 변경은 ‘면접 1차 및 2차→ 통합 1회 실시’으로 이뤄졌고, 면접위원 구성 절차에서는 내부기준에 따라 채용요청 부서의 장(長)이 아닌 타 부서장을 선정했다. 단, 기타공공기관인 NMC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을 준용해야 하는 시점은 면접 날짜보다 앞선 올해 3월 28일이다.
 
복지부는 채용방법 변경과 관련해서 직원 채용절차를 규정화토록 ‘기관경고’를 했다. 이어 직원채용을 위한 면접위원 구성 시 경영지침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문제는 매년 NMC가 채용비리와 관련해 정부 감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NMC는 안 前 원장 재임시절 채용비리 등과 관련해 복지부 감사만 세 번 받았다.
 
더욱이 NMC는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사람의 채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도 했다. 해당 논란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고 복지부 감사에서도 문제가 지적됐으나, 안 전 원장 비서 출신인 A씨는 같은 해 11월 채용이 확정됐다.
 
지난 2010년 4월 2일 법인화된 NMC 내부 인사규정 18조는 채용 1년 후 인사위원회(인사위)를 열고 부서장에 채용 요청서를 보내 업무상 결격사유가 없는지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NMC 인사위가 국정감사·복지부 감사 등 연이은 지적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NMC는 2017년 채용비리 관련해 세 차례 감사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범정부 차원의 채용비리 전수조사 차원에서, 올해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제보에 따라 지난 7월 2일부터 5일까지 복지부가 감사를 실시했다.
 
장정숙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중추임을 자임하는 NMC가 채용비리와 관련해 매해 감사를 받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라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지침을 충실히 따라 채용 관련 잡음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