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약품안전관리원 등 4곳 '채용 비리'
식약처, '주의' 처분 포함 경징계···윤종필 의원 “청년 꿈 빼앗아”
2019.10.07 10: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료기기정보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약품관리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산하 4개 기관이 채용비리로 감사를 받았으나, ‘주의’ 처분 등 경징계를 받은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산하기관 채용실태’에 따르면 의료기기정보원, 의약품관리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약운동본부) 등 4곳에서 5명의 채용비리가 있었고, 식약처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의약품센터는 지난해 정규직원 채용(3급 일반직 1명)에서 총 10명의 접수자 중 서류·면접시험을 실시해 A씨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

문제는 A씨가 서류점수에서 10명 중 7등에 불과했으나 면접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최고 점수를 준 위원은 A씨와 모임에서 함께 활동했던 지인이었다는 것이다.
 
의료기기정보원은 지난해 두 차례 기간제 계약직 직원(2명)을 채용하면서 같이 근무했던 부서의 임직원을 서류전형 및 면접위원으로 위촉했고, 나아가 실제 평가에도 참여케 했다. 해당 위원은 같이 근무했던 응시자에게 서류전형 및 면접점수에서 최고 점수를 줬다.
 
의료기기정보원 윤리규정은 학연·지연·혈연 등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직무를 회피토록 하고 있다.
 
의약품관리원도 지난해 신규직원(의약품안전정보분석·마약류통합시스템 개발)을 채용하면서 3명의 응시자와 함께 근무했던 부서의 임직원이 서류전형위원으로 참여토록 했고, 함께 일한 응시자에 최고 점수를 줘 서류전형에서 합격시켰다. 서류면접에 참여한 응시자는 각각 54명, 36명이었다.
 
마약운동본부는 지난 2017년 11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 없이 특별채용(1명)했고, 서류·면접전형 심사위원으로 채용 응시자와 동일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팀장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평가토록 했다.
 
문제는 채용비리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네 개 기관 모두 ‘주의’ 처분을 내린 데 그쳤다는 점이다. 사실상 ‘봐주기 감사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 의원은 “채용비리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꿈을 빼앗는 행위”라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처분해야 하고, 일자리를 빼앗긴 응시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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