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입원료 차등···단시간 근무 간호사도 인정
복지부, 변화 흐름 반영 적용기준 개선···실제 근무 날짜·시간별 산정
2019.10.07 05:5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 7월부터 의료급여 정신질환 간호인력 산정기준이 실제 근무한 일수로 적용되고, 단시간 근무 간호사의 부분 근로시간이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제9조제5항 관련)’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인력 산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서식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매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의료급여기관은 ‘기관등급 G5’로 산정토록 했다.


아울러 제출기간을 넘어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해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선 확인된 기관 등급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인력 산정에 있어 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배치돼 있지만 환자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기간 간호인력은 같은 적용을 받는다.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에 배치돼 정신건강의학과와 타과 환자의 간호를 병행하는 간호인력, PRN 포함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을 순환 또는 파견 근무하는 간호인력도 제외토록 했다.


계약직 및 단시간 근무 간호인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받을 수 있다.

전일제 근무 간호 인력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이상인 근무자는 1인으로 규정했다. 다만 계약직 간호조무사는 전일제인 경우에만 3인을 2인으로 산정한다.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미만인 근무자인 경우 16(이상)~20시간(미만) 근무시 0.4인을 적용받는다.


20(이상)~24시간(미만) 근무자의 경우 0.5인, 24(이상)~28시간(미만) 근무자는 0.6인, 28(이상)~32시간(미만) 근무자는 0.7인, 32(이상)~36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 36(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9인으로 산정된다.


의료취약지역 소재 의료급여기관은 각각 0.5인, 0.6인, 0.7인, 0.8인, 0.9인, 1인으로 산정한다. 다만 계약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100분의 80으로 했다.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간호사는 1주일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이상인 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산정한다.


해당 고시는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병원 및 종합병원급의 정신건강의학과 포함)은 2020년 3분기 차등제 등급 적용을 위해 개정 서식을 내년 6월 20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을 최근의 변화를 반영, 산정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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