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당뇨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건보 적용'
건정심, 내년 1월 실시 결정···'환아 1인당 年 최대 420만원 혜택'
2019.09.25 17: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소아당뇨 환우단체 및 가족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로써 이미 지원되고 있는 7개 당뇨소모성재료를 포함할 경우, 소아당뇨 환아 1인당 연간 최대 약 420만원(급여기준금액 기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5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급여확대 방안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의 개정을 거쳐 2020년 1월 시행키로 결정한 덕분이다.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노형욱)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해온 ‘어린이집,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는 어린 소아당뇨 환우가 겪고 있는 인슐린 주사 처치 애로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일상생활 불편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대상이 되는 소아당뇨 환아는 2018년 건강보험 실수진자수 기준 3만2148명이다. 올해 재학 중인 대상 학생 및 유아 환우는 2655명이다.


정부는 2017년 11월 대책 발표 후 소아당뇨 어린이의 혈당관리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3종을 우선 건강보험 급여토록 했다.


그 동안 급여 적용이 되지 못했던 기기는 급여 적합성, 급여 범위 및 기준가격 설정 등의 검토를 통해 이번 건정심에서 급여화 추진을 확정했다.


이번 최신 혈당관리기기 급여화로 환우와 환우 가족의 직접적 혜택 외에도 환우가 원할 경우 혈당값 및 인슐린 주입 양과 주기 등 데이터를 진료의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소아당뇨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외에도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추진 성과가 학교 등 현장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학교 내에 마땅한 투약 장소가 없어 곤란을 겪고 있는 소아당뇨 환우를 위해 재학 중인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 보건실 등에 안심투약 장소를 마련했다.


담임-보건-영양-체육교사 등을 중심으로 소아당뇨 환우에 대한 학교내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을 배포, 원활한 현장 실행을 지원 중이다.


소아당뇨는 ‘혼자 숨기던 질환’에서 ‘함께 도와주고 떳떳하게 관리하는 질환’으로 인식을 바꾸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이 외에 소아당뇨 환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경제적 비용 부담을 크게 낮췄다.


내년 1월부터 새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는 연속혈당측정기는 기준금액을 84만원(1년 기준), 인슐린자동주입기는 170만원(5년 기준)으로 정했다. 환자는 기준액 또는 기준액 미만의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국무조정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에 포함된 세부 이행과제의 실시가 마무리됐지만 일선 학교에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해서 현장실태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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