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어 의료연대도 '강윤희 심사관 징계철회'
'3개월 정직 부당, 식약처가 아니라 불안처 전락' 비판
2019.09.23 13: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강윤희 심사관[사진]을 대상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징계’라는 의료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의료연대본부도 식약처가 강윤희 심사관에게 내린 징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직 식약처 차원에서는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상태다.


23일 의료연대본부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식약처가 개설된 후 계약직 노동자에게 내린 사상초유의 중징계다. 이러한 행태는 의사이자 전문가로서 양심의 목소리를 낸 강윤희 심사관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부당한 징계”라고 규정했다.


강 심사관은 식약처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에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임상시험 운영에 대한 안전성 문제 및 의약품 허가과정의 허술한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고 1인시위를 벌었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에 근거해 성실의무, 비밀엄수, 복종 및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징계를 단행했다.


이와 관련, 의료연대본부는 “대한민국을 공포로 떨게 만든 인보사 사건과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통해 더 이상 ‘식약처’가 아니라 ‘불안처’로 전락한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대형참사 책임자는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양심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왜 징계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강 심사관은 임상심사위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 임상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기 어렵고, 시판 후 유해성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식약처, 이대로는 안 된다. 의약품 자본을 비호하기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당장 강윤희 심사관의 부당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 징계가 철회되고 식약처의 부실한 운영시스템이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 차원에서도 강 심사관의 중징계 처분과 관련 강경대응을 선언한 바 있다.


의협은 제68차 상임이사회('19.09.18)를 통해 식약처 전문위원회 등 참여 의사 전면 철수 및 향후 식약처 관련 위원회 불참을 의결한 바 있다. 각 산하 단체에도 관련 현황 파악 및 의협 결정에 동참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 있다.
 

의협은 “식약처의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 격인 이러한 조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 식약처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강윤희 심사위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 심사관은 징계 취소를 위해 식약처 산하 의료노조를 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