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악화 심화···복지부, 중장기 운영방향 모색
제안요청 연구 공모 진행, 적정 보험료율·국고지원·기금화 등 방안 제시
2019.09.23 05:4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 문재인 케어 추진 지출 증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중장기 재정 운영방안 마련에 나섰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은 약 20조원 규모로 안정적이지만 올해는 3조2000억원 수준의 적자가 예상된다. 국민 의료부담 절감을 위한 보장성 강화, 아동 및 필수 의료(중환자실, 응급실 등) 보장 확대 등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중장기 운영방향 연구’ 제안요청 공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9월까지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방안을 포함한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우선 복지부는 선행 연구와 해외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 현황, 주요 성과 및 한계, 관련한 선행연구 등을 고찰하고 분석한다. 또 유사 제도를 운영하는 주요국의 제도 운영 사례 등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게 된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수입의 핵심 항목인 국고지원 및 보험료율 관련 건강보험법상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 상 국고지원은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됐다. 매년 연례적으로 법정 지원수준 미달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적정 국고지원 방식 및 규모 검토를 거쳐 오는 2021년 중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복지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금액을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했다. 실제 건강보험 정부지원 예산요구액은 올해 7조8732억원에서 1조895억원 늘어난 8조9627억원을 편성했다.


보험료율과 관련해서는 현행 보험료율 상한 수준, 향후 재정·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 보험료율 상한 등을 검토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2019년 현재 6.46%로 향후 현행법 규정상 상한비율은 8%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수립시 발표한 대로 해마다 보험료를 평균 3.2% 인상할 경우 오는 2026년이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보험료율 상한(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화에 대한 검토도 진행된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작년 7월에 마련한 재정개혁 권고안을 통해 2022년까지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연구를 통해 복지부는 기금화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의견수렴, 향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기금화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적 확보 방안도 제시된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재정 지출 분석체계 및 이상 경향 발생시 관리체계도 검토된다.


연구에 대해 복지부는 한 차례 이상 중간보고를 가질 예정이다. 연구가 종료되면 결과 보고서와 함께 정책연구용역 관리 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불필요한 재정누수 관리를 강화하고 국고지원 증액 등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개정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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