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액상형 전자담배 사망…복지부 '사용자제' 권고
중증폐질환 530건·사망 8건 등 보고…유사사례 발생 모니터링 강화
2019.09.20 20: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미국에서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질환 및 사망사례가 발생, 보건당국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를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총 530건의 중증 폐질환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 사망사례가 8건에 달한다.


미국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중증 폐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규명 중이다.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청소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1일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유사사례 발생을 차단하고, 국내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기침, 호흡곤란, 가슴 통증 등 호흡기계 이상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의원을 방문토록 했다.


의료진에게는 내원한 환자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토록 했다.


아직 국내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중증 폐질환 사례는 보고되진 않았다. 보건당국은 병원 및 응급실을 방문하는 중증 폐질환자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 및 연관성을 검토하는 사례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중증 폐질환 유발물질로 의심되는 '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 분석 및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담배가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제품 회수, 판매 금지 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중증 폐질환자 모니터링 결과 및 외국의 추가 조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필요한 경우 판매금지 등 보다 강력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국내 유사사례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경우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계류중인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면밀한 상황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상황 대응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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