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다원검사 급여 적용 후 의원급 시행 급증 추세
공단, 수면장애 질환 현황 분석···'年 57만명 환자 발생 추산'
2019.09.20 05: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수면다원검사가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한 후 의원급 시행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해 수면장애 질환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목할 부분은 지난해 7월 급여화된 수면다원검사 시행률 변화다. 보험급여적용 후 9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9년 3월 수면장애 환자 중 수면다원검사를 받은 환자의 증가폭은 의원급이 가장 가팔랐다.

급여화 직후 의원을 방문한 수면장애 8만8835명 중 1.3%인 1162명만 수원다원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급여권 진입 후 10만3368명의 환자 중 3418명이 검사를 받아 비율 자체가 3.3%로 올랐다.

애초 종합병원급에서 수면장애 진료를 받는 환자 규모가 많았던 상황으로 종합병원은 환자 대비 검사 비율이 7.2%로 의원급 보다 높았지만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 종합병원은 2만1717만명의 환자 중 1572명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다원검사는 본인부담 20% 수준으로 진행된다. 급여적용을 위해서는 환자 1인이 별도 장비를 갖춘 검사실에서 최소 8시간 이상 머물면서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 검사실에서 실시한 경우 해당 검사실 관리료를 포함해 수가가 산정된다.

급여기준은 치료적 유용성이 입증된 질환(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에 한해 진단 시 1회, 진단 후 양압기 치료‧수술 후 1회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 박선영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수면장애 원인 파악과 진단을 위해 야간수면다원검사가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야간수면다원검사는 수면의 양과 질, 수면장애의 다양한 증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들이 갖춰진 수면검사실에서 실제로 자면서, 수면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불면의 양상, 호흡관련 수면장애, 사건수면(하지불안증후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화 영향, 70대 이상 주의보

건보공단이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수면장애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57만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1%가 진료를 받았다. 

연령대별 10만명당 진료인원을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해 70세 이상의 3.3%가 수면장애로 진료를 받았다.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1.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5년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2018년 수면장애 환자의 78.5%는 의원, 14.9%는 종합병원, 8.7%는 병원에서 진료받았다.

최근 5년 간 봄, 여름에 수면장애 환자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겨울 전후 환절기인 10월과 3월에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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