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병원 '에이즈 양성'→보건환경硏 '음성'
2019.09.17 13: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최근 지방 某대학병원에서 에이즈 진단 결과가 양성에서 음성으로 번복, 환자가 거세게 항의를 한 것으로 확인. 이번 사례에서 보듯 에이즈 검사 자체의 위양성 문제가 새삼 주목받고 있는 실정.
 
최근 C대학병원 앞에서는 A씨가 에이즈 검사 결과 번복에 따른 환자 본인 및 가족들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는 중. 지난 2018년 12월 자택에서 넘어진 환자 A씨는 코, 무릎, 양쪽 옆구리 통증을 호소해 C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수술을 위해 혈액검사를 한 결과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것. 대학병원 측은 지역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A씨는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 
 
환자 측은 C병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병원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 A씨는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고 다시 음성 결과를 받기 전까지 부부 갈등을 넘어 가정파탄 직전까지 갔었으며 자식들 보기도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하소연. 그러나 병원 측은 “위양성이 높은 에이즈 검사 자체 특성에서 비롯된 결과이기 때문에 병원이 특별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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