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병리검사 급여화 추진···'4레벨' 구분
학회, 기술평가 가이드라인 제출···판독료 가산 등 상대가치수가 새 쟁점
2019.09.16 12: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이 병리검사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권 진입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 4레벨 구분 과정을 거쳐 기술적 가치를 판단하고 판독료 가산 등 수가체계 정비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한병리학회에 의뢰한 ‘인공지능(AI) 기반(병리학 분야) 의료기술 급여평가 가이드라인’을 전달받고 관련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지 검토 중이다.


대한병리학회가 제시한 AI검사 급여 가이드라인은 4레벨 구분을 통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다. 이는 올초 대한영상의학회가 제시한 AI진단 급여화 기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레벨 1(진단업무 효율 향상) ▲레벨 2(진단 정확도 향상) ▲레벨 3(치료 효과 향상) ▲레벨 4(비용 효과성)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레벨 1은 검사 정확도 상승을 동반하지 않는 수준으로 진단 업무 효율성 향상만 존재해 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레벨 2는 기술 사용을 통해 진단 정확도가 유사하거나 기존 기술과 비교해 향상된 정확도를 보일 경우 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레벨 3는 치료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검사로 기기 사용 전과 사용 후 환자의 치료 반응 효과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레벨 4는 타 검사를 대체할 수 있고 유전자 변이를 예측하거나 바이오 마커 발현을 판단하는 수준의 기술을 말한다.


병리학회는 “임상적 가치의 수준은 의료적 중대성, 치료 및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등을 고려했고 앞서 영상의학회가 제시한 4레벨 구분을 병리학 분야에 적용시켰다”고 설명했다.
 

레벨 구분을 마치고 급여권 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신속정확한 결과가 중요한 경우(수술장 동결절편 검사), 관련 학회 권고, 임상 지침 등 필수 보고 사항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우선 순위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판독료·진료비 일부 반영 등 수가체계 재조정

특히 AI 소프트웨어의 급여 적용 시 급여 비용은 의사 업무량 중 ‘판독료’의 일부 가치로 일정하게 산정하는 방법을 준용하거나, 소프트웨어 구입을 시약비와 같은 개념으로 ‘진료 비용’ 일부로 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한 디지털화에 대한 비용을 AI 소프트웨어 사용 행위에 추가해 수가를 책정하는 방법과 디지털 병리의 다양한 효용성을 고려해 단독 비용으로 부가하고 AI 소프트웨어 사용 비용은 검사 정확도 관리 측면에서 간접 보상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리학회는 “AI 관련 기술이 기존 기술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행위조정 또는 재분류를 통해 세분화된 수가 및 상대가치점수 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시점 선결과제는 단일화된 기존 행위 분류 및 기준에 대한 정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수준의 AI 소프트웨어가 추후 복합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경우를 고려해 사용 수준별 혹은 횟수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수가체계 세분화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질관리 가산료와 같은 방식으로 진단 정확도 향상에 기여한 부분을 검사 정도 관리적 측면에서 평가하여 보상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받은 기관에 한해 간접보상도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병리학회는 AI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진행한 검사에 대한 의료분쟁에 대한 사안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언급했다.


실질적 판단의 근거가 모두 소프트웨어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판단 오류에 대한 법적 책임은 소프트웨어 제작사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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