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사무장병원 포함 의약분야 부패 개선 총력'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2019.09.16 05: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피신고자가 조사과정 등에서 불이익이 아님을 소명하지 못 하면, 30일 내에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한다.”
 
15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부위원장)[사진]은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리베이트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사무장병원·리베이트 등은 건강보험재정을 갉아 먹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지난 10년 간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 과잉진료를 하거나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해 빼낸 금액은 10년 동안 2조 5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부정·위법행위는 내부자 신고 없이 적발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때문에 사무장병원·리베이트·면대약국 등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는 중요하다.
 
이 처장은 “해당 기관이 30일 내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호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연 2회 3000만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후 2년 동안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 불이익조치 발생여부를 점검한다”며 “특히 비밀보장의무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신고 관련 위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책임감면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리베이트 근절 및 진료비 허위청구, 사무장병원 해결 등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나타낸 만큼, 이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리베이트에 대한 자율통제시스템 강화 등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 마련을 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했고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환수 강화를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사무장병원 몰수·추징 근거 마련,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시 형사 처벌 강화도 추진했다.
 
지난달에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임원 선임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 처장은 “올해 1월부터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 적발을 위한 ‘전담 단속팀’을 운영하고 있고, 이달까지는 권익위·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합동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불이익 없도록 최대한 배려"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개선 대책 마련 유도할 것"
 
한편, 이 처장은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개선대책 마련 유도는 물론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국립중앙의료원·경북대병원·국립암센터 등을 비롯해 최근에는 전남대병원에서도 논란이 확산될 만큼 공공의료기관들도 채용비리로부터 자유롭지 못 하다.
 
권익위는 올해 정원 1000명 이상인 국립대병원·의료원 등 13개 공공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부패방지시책평가를 시행 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청렴도 하위(4·5등급)이거나 채용비리 등 논란을 겪은 대상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 처장은 “국민적 공분이나 대형 부패 이슈가 발생하면 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평가에서 발굴된 공공의료기관의 우수시책은 다른 공공·민간의료기관에도 전파해 의료분야 전반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소자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고, 현재 후속조치에 대해 이행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조사에서 수사의뢰 38건 징계요구 256건이 이뤄졌고, 피해자 57명 중 10명이 채용·구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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