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현지조사 거부 장기요양기관 '징역·벌금형'
복지부, 반부패정책協 후속조치 추진···9월부터 대형시설 20곳 추가조사
2019.09.11 06: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부당청구하거나 현지조사 거부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비리기관 명단 공표가 의무화되고 매년 800~900개 기관이 현지조사를 받는다. 종사자 처우 개선과 적정 인력 배치 방안은 내년까지 마련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개최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노인장기요양기관 불법행위 대응방안’을 보고한 이후 이 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우선 불법행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부당청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징역 및 벌금형을 신설한다.


현행법에는 이런 내용의 처벌 규정이 없어 요양기관이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인 비리 기관 명단 공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지조사의 경우 불법 개연성이 높은 시설 800~900개소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조사항목을 사전에 특정해 실시하는 기획조사와 공익신고 접수 등을 통한 수시조사를 동시 진행하게 된다.


공단 전담인력 확충을 통한 조사 대상기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기획조사는 지난 5월부터 방문요양기관 30개소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그간 조사 이력이 없는 50인 이상 대형노인요양시설 20개소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기획조사의 주제로 ‘조사 이력이 없는 대형 시설’이 선정된데 따른 조치다.


기존 장기요양기관도 법정 지정유효기간인 6년마다 심사를 받도록 하는 지정갱신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지정 및 갱신제 관련 운영 지침 등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 중이다. 심사시 최하위 평가등급(E)을 받은 횟수 등 평가 결과와 행정처분 이력, 급여제공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갱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적정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 지출 비율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달부터 내년까지 인력배치기준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보험재정 여건 및 인력 수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 배치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종사자에게 적정 임금이 지급되도록 담보하기 위한 인건비 지출 비율 제도의 준수 상황에 대해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제도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 중 고시된 비율만큼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로 지출토록 강제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5월 시행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및 준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말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갱신제가 시행되면 장기요양기관 난립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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