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일색전술 환자 사망 대학병원, 2억1000만원 소송 '승(勝)'
법원 '의료행위, 비전문가 정확한 판단 어렵고 의료진 잘못 간접 증명해야'
2019.09.05 12: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수술 중 사망한 환자에 대해 의료과실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술 외 다른 사망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라도 증명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현순)은 A대학부속병원에서 코일색전술을 받다 사망한 환자 B씨 유가족이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 상대로 제기한 2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안검하수 및 두통을 호소하던 B씨는 병원을 찾아 뇌 CT 촬영을 했다. 그 결과 뇌출혈이 없는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고 응급실로 이송됐다.


다음날 B씨는 우측 뇌동맥류에 대한 코인색전술을 시술받았고, 이어 좌측 뇌동맥류에 대한 스텐트 보조기법의 코일색전술을 시술받았다.


그러나 이 시술 과정에서 B씨는 놔측 뇌동맥류 원위부의 뇌동맥이 파열됐다.


의료진은 임시 풍선폐색술을 반복 시행했지만, 내경동맥 부위에서 혈전이 발생했다. 또 혈전용해술을 실시하기 위해 좌측 중대뇌동맥 파열부위를 차단할 목적으로 마이크로스텐트를 삽입했고, 혈전 용해제를 동맥주사했으나 스텐트 혈전증은 악화됐다.


이에 의료진은 B씨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두개골 절개 갑압술(개두술)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튿날 B씨는 뇌 조직이 괴사하고 뇌 부종이 발생해 뇌실질조직이 밀려나는 등 상태가 악화됐다.


B씨는 수술 약 한 달 후 결국 사망했다. 그러자 B씨 가족은 "병원 의료진이 동맥류 파열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하지 않았다"며 과실을 주장했다.
 

코인색전술 시술 중 유도철선 또는 스텐트 원위부의 뾰족한 부분을 적절히 조작하지 못해 동맥류 부위에 힘이 가해졌고, 그 결과 모혈관이 파열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의료인인 유가족이 의료행위 과정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 혹은 주의의무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수술 중 환자가 사망할 경우, 수술 외 사망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의사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과실을 주장하고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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