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법원 '한의사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 취하
뒤늦게 사실 확인, '소(訴) 중단했지만 천연물신약 확대 의지 확고'
2019.08.30 11:2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전문의약품과 함께 천연물신약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의-한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 년 전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권과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고시 무효 대법원 소송을 도중에 취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해당 고시는 한의사의 천연물신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도중에 소(訴)를 중단했다”며 “천연물신약 사용 확대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30일 한의협에 따르면 2015년 당시 한의협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확인 소송 2심에서 패소 후 상고를 논의했지만, 결국 항소를 취하했다.


해당 소송은 기관인 한의협과 한의협 소속 임원 2명 등 복수의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임원 1명이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하급심 판결인 한의협 패소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 2012년 한의협은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재정비를 주장하며 해당 고시(식약처 한약(생약) 제제 등의 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 2조 15호)에 대한 무효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천연물신약을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생약제제'로 제한한 것은 한의사의 개발권 및 처방권을 제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한의협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 판결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천연물신약은 서양의학적 원리에 따라 생약을 이용해 제조된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가 한방진료행위를 하는데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고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한의협은 "해당 고시를 납득할 수 없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일각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소(訴)를 취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었다.


대법원 상고를 취하한 이유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식약처가 관할하는 고시는 사실 국민과 정부를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며 “고시가 무효화가 된다고 해서 한의사 처방권이 직접적으로 획득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소송에 대해 (협회 내에서) 당시에 협회가 잘못 판단한 측면이 있어 소를 속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최종 결론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때와는 달리 집행부도 바뀐 만큼 앞으로 한의협은 새로운 법적 전략을 구상해 전문약사용 확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현재 법원에 한의사 천연물신약 처방권의 합법 여부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 고시 무효소송과는 달리 좋은 판례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재판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전문의약품 확대선언을 한 한의사에 대한의사협회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한의협 측은 현재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만큼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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