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의료행위 지시 한의사 항소심 '무죄'
2심, 1심 벌금 100만원 뒤집어···'단순 진료보조는 의료행위 아니다'
2019.08.29 08:25 댓글쓰기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의료법 위반 교사)로 기소된 한의사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북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2월 찾아온 환자에게 온열·광선·전기치료를 하도록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재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의료기기 가동을 준비하도록 지시했고, 해당 간호조무사는 감독 아래 진료 보조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치료용 침대 위에 핫팩을 올려두거나 물리치료기를 환자의 환부에 부착하는 등의 진료 보조 행위가 고도의 기술이나 지식이 있어야 하거나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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