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부득이하게 휴업하면 최대 15일 보상'
의료배상공제조합 방상혁 이사장
2019.08.29 06: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진료 중 폭행으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사망한 사건이 큰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이처럼 진료 중 업무상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 가능한 길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부득이하게 진료 휴업 시 최대 15일을 보상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방상혁 이사장은 8월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료 중 상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3억원까지 보상 될 수 있도록 단체 상해 사망 담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사 피살 사건에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발생한 사망 사건임에도 경제적인 지원이 없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방 이사장은 “단체 상해 사망 담보 보험과 관련해서는 조합이 전액 부담으로 모든 조합원을 가입하게 할 예정
이며 누구나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분쟁 등으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약관을 신설한 대목은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방 이사장은 “만약 의료사고 논란에 휩싸일 경우, 환자측의 진료방해 및 난동으로 곤혹을 치르는 일이 다반사”라며 “이렇게 되면 관계기관 출석 등으로 인해 휴업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진료 중 상해로 사망하면 3억원까지 보상"


이 때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병(의)원당 최대 15일 한도에서 외래 진료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방 이사장은 조합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제료를 12.5%까지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호특약 공제료는 8만원에서 7만원으로 12.5% 인하(2019년 4월)했으며 내과계열(약물주입, 마취에 의한 검사, 내시경 등 검사 등) 및 산부인과의 공제료도 5%인하(2019.6월)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내과계열 보상한도 1억원, 자기부담금 200만원인 경우 57만6000원에서 54만7000원으로 2만9000원 인하된다.


산부인과의 경우 보상한도 1억원, 자기부담금 200만원으로 조합원은 646만6000원에서 581만9000원으로 64만7000원 인하된다.


방 이사장은 “향후 조합원이 증가하면 인하 폭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취임 후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한 의료배상공제조합의 노력은 다각도로 이어져 왔다. 대한안과의사회를 비롯한 각 의사회와 업무 협정(MOU)을 체결했으며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사회 학술대회 부스 등을 통해 홍보에 집중했다.


방 이사장은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안정적인 진료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알려 왔다”며 “다행히 전반적인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 가입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의원급 의료배상공제는 1614건(15.8%) 증가한 1만1818건, 화재종합공제는 202건(52.5%) 증가한 587건의 가입실적을 보였다.(’18.7월말 대비 ’19.7월 기준)


무엇보다 안정적 진료를 위해 의료분쟁 현장의 최일선에서 공제조합이 버팀목 역활을 충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방 이사장은 “환자(국민)에게는 의료분쟁에 따른 합의 중재과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알리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는 분쟁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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