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호조무사 물사마귀 제거술 합법, 의사 무죄'
'주사행위보다 위험성 적은 진료보조행위' 판결
2019.08.27 17: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이른바 '물사마귀'라고 불리는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시술은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부과 의사 A(43)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6년 9월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간호조무사를 시켜 환자의 전염성 연속종 제거시술을 한 혐의(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전염성 연속종 제거시술이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의사가 반드시 옆에서 지휘·감독하지 않아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 보조행위로서 할 수 있는 시술행위"라며 무죄를 인정했다.

전염성 연속종 제거시술 위험성에 대해선 "보건복지부가 의사 지시, 감독 하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주사행위를 예로 들고 있는데, 전염성 연속종 제거시술은 주사행위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전염성 연속종 제거시술은 진료 보조행위에 해당한다"며 하급심 판단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