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3.2% 인상···직장 3653원·지역 2800원 ↑
제17차 건정심, 2020년 보험료율 결정···'정부지원 14% 이상 확보 노력'
2019.08.23 05:5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올해 인상률 3.49%보다 보다 0.29%p 낮은 수치로 직장인의 경우 365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저녁 7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3.2%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조정된다.


실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평균보험료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바뀐다.


이번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201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과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등 약 28%의 비급여를 해소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4월까지 약 3천600만명의 의료비 2조2000억원이 경감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올해는 흉부‧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20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보험료율 인상뿐만 아니라 국고지원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 등 지출효율화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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