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교수들 속앓이···사람 없는데 PA 고발까지
외과계열은 이중고 직면, '보는 눈 많아져 불법 가능성 적은데도 색안경 끼고 본다'
2019.08.09 05: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잇따른 검찰 고발과 불법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 의료행위와 관련, 일선 대학병원 의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들어 내부고발로 인해 교수와 전공의, 간호사 간 불신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래 전부터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외과계열은 전공의 80시간 근무까지 겹치면서 막다른 길에 몰려 이중고를 겪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8월1일 보건복지부에 대형 상급종합병원인 A와 B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단체는 ‘불법 PA 의료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제보를 통해 관련 자료를 파악한 후 대처에 나서고 있다.
 

실제 이번에도 “수술이나 대리처방 등 의사가 해야 할 일을 PA가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관계당국에 현지조사를 촉구한 것이다.
 

병의협은 지난해 12월에는 빅5 병원 중 2곳의 의료진 23명을 각각 서울동부지방검찰정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한 병원은 혈액내과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골수천자 등 의료행위를 했으며 심장내과에서 소노그래퍼가 심초음파 검사를 했다는 혐의로, 또 다른 병원은 외과 의료진을 대신해 간호사가 수술 봉합을 전담했다는 혐의로 고발 대상이 됐다.


녹음·촬영 등 경계···"복지부, PA 업무범위 제도적으로 명확히 설정 시급"

서울 소재 A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여론전이 악화되면서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부에서는 PA를 전담간호사라고 부르기로 의견을 모으고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오래 전에는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돼 환자 치료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진료과의 경우, PA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학병원도 더러 있었다”고 조심스럽게 털어놨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료법 경계를 넘나들 정도로 위험천만한 행위를 하는 곳이 일부에 지나지 않음에도 대다수 의료기관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는 현실에 씁쓸함을 토로했다.


이 교수는 “예전과는 다르다. 보는 눈이 훨씬 많아졌다”며 “당연히 의사, 간호사 모두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서 각자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 소재 B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자발적으로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있을 것”이라며 “물론, 내부고발이 늘어나다 보니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는 간혹 PA가 수술장에 들어와 의사 감독 하에서 진료보조 역할을 했으나 이제는 언제든 잠재적으로 내부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경기 소재 C대학병원 외과 교수도 “함께 일하는 동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혹시 녹음, 촬영 등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며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도 좋지만 노골적인 처사에 당혹감을 느낄 때가 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이 부족해 지나치게 업무가 가중될 때가 많지만 펠로우를 비롯해 전문의를 주축으로 의료행위가 이뤄지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며 “결코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고유 행위를 PA에게 시키지 않는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결단력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냈다.


그는 “정부가 하루빨리 PA에 대한 역할을 재정립해서 업무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더 이상 의료기관이나 의사 개별적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적인 테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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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걱정 08.09 10:46
    PA한테 의사의 일을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고발로 해결될 것인가?

    우리나라 의료의 난맥상을 얼마나 잘 알고 , 좋은 해결책을 갖고있는지 모르지만 고발로 치닫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PA 문제가 이런 방향으로 사회묹제가 되면 의료계가 전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된다.

    1.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회적 척도가 생겨나고 그렇게 되면 개원가를 비롯한 모든 의료계가 고양이 앞에 쥐 신세가 된다.

    2. 정부는 합법적인 PA제도를 구상하게 된다.



    너무도 뻔한 일인데 고발장이나 휘두르는게 현명한 것인지? 너죽고 나살자는 저급한 수 인지?

    배웠는데 생각을 할 줄 모르는 것인지, 생각과 행동이 각각 놀고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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