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료재활시설 2인실 '본인부담 20%'
복지부-심평원, 건보법 개정 전까지 적용 가이드라인
2019.08.02 12: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병원 및 한방병원 2~3인실 급여화 과정에서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의 본인부담 적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입원료 본인부담은 20% 수준으로 맞춰졌고 추후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Q&A를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관련 내용을 안내 중이다.


먼저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라목의 요양병원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병원이 대상이 된다.


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Q&A에 제시된 2~3인실 본인부담 기준을 준용한다.


Q.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의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 적용은
A.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의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며, 그 외 진료비의 본인일부부담률은 기존과 동일하다. 2~3인실의 본인부담은 20%다.


Q. 본인일부부담 면제 및 경감 대상자가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A.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의 2·3인실 입원료는 본인일부부담면제 및 경감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Q.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의 2·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포함되는지
A.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의 2·3인실을 이용한 경우 2·3인실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포함한다.

Q.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입원 중인 환자의 각종 지원금(재난적의료비지원, 긴급복지의료지원,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지원 범위 중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여부는
A. 재난적의료비지원은 한시적으로 2·3인실 입원료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이 포함됨에 따라 미지원 대상이다.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의 2·3인실을 이용한 경우 긴급복지의료지원,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은 한시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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