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이윤형 노무사(노무법인 나우)
2019.07.24 06:12 댓글쓰기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다. 언론은 물론 사회단체,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등이 각양각색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뜨거운 감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과거 보건의료업종의 자율점검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가진 노무사로 무척이나 반길만한 일이다.

사실, 우리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태움이나 OO대학병원 갑질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들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특히 태움으로 인해 목숨까지 끊어야 했던 의료인들을 생각하면 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해결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방지를 위한 제도가 도입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해당 법령은 그 동안 사회적 문제로 노출되었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방지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현실화 된 것이다. 국회에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입법, 시행된 것이다. 
 
금번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없다.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문이 신설, 시행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가 해당 법령이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므로써피해 근로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법령 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점이 아쉽긴 하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르거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이 적지 않은 의료계 현실을 감안할 때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금번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에 대한 언론의 논조를 바라보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찬성 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들린다. 
 
첫 번째 입장은 외견 상 입법 목적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 보다는 법령상의 모호성으로 인한 일선의 혼란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두 번째 입장은 현행법이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두 입장 모두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일까? 
 
적어도 외견 상으로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나름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우려(또는 반대)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금번 제도 시행을 통해 우리 사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문제에 대해 찬성, 우려, 반대라는 의견을 가지게 되었고 무관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비롯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고 제도로 시행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작은 마을 공동체가 아니라, 5200만명의 사람들이 각자 의견을 세우고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행동하는 민주공화국이다.

결국 어떤 제도이건 첫 걸음부터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또한 처음부터 모든 사회 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는 없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보다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사회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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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07.25 09:11
    벌써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네요. 법 시행의 효과이겠죠. 사람들이 이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발전입니다.
  • 이건 07.24 16:44
    이런법을 반대하는 인간들 조사하면 그동안 죄다 갑질해오던 인간들이 확실하다

    그런놈들만 골라 조사해도 싹다 잡아 쳐넣을 수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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