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 속도···검사비 지원 8만→15만원 증액
복지부 '진료비 부담 경감 지속하면서 관리 사각지대 해소 추진'
2019.06.27 12:2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내달 1일부터는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 상한액이 현행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 일환으로 치매가 걱정되는 노인들의 진단검사 비용을 지원한도를 늘린다고 27일 밝혔다.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3단계 검사를 통해 치매여부 및 치매원인을 확인 후 본인에게 맞는 약물‧비약물 치료를 받게 된다.


먼저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다.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다음 단계인 진단검사를 받는다.


진단검사를 통해선 치매여부를 판정받게 된다. 이를 위해 임상심리사 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인지저하 노인을 대상으로 신경인지검사 수행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의가 대상자를 진찰 후 치매를 진단한다.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은 감별검사를 통해 치매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감별검사에서는 뇌 영상 검사(CT, MRI), 혈액검사 등이 실시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에 필요한 신경인지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30~4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던 SNSBⅡ 검사의 경우 15만원, CERAD-K 검사는 20만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을 낮췄다.


또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기본촬영 7~15만원, 정밀촬영 15~35만원 수준으로 부담을 크게 줄였다.


정부는 치매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외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받은 노인 중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이들은 비용지원을 받는다.


그동안 치매검사 비용 경감에도 불구하고 진단검사를 의료기관에서 SNSBⅡ 검사로 받은 노인들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비용지원을 받아도 여전히 본인 부담금(최대 7만원)이 발생했다.


따라서 검사종류 선택에 따른 부담의 차이 해소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진단검사 비용 지원액의 상한을 15만원으로 확대를 결정했다.


지원확대를 통해 소득기준을 충족한 노인들은 비용 걱정을 덜고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돼 국민의 치매로 인한 부담이 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치매안심센터는 2019년 5월까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선별검사 269만건, 진단검사 12만건을 무료로 제공했다.
 
의료기관에서 치매검사를 받으신 분들도 진단검사, 감별검사 각각 4만명, 4만5000명에게 검사비용을 지원해 치매검사 부담을 덜도록 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진단비용 지원 상한 확대는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였던 치매 의료비용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비용 부담 경감 외에도 재가 치매환자 돌봄 강화, 치매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가 착실히 추진돼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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