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병동제' 요구···재활병원, 강한 반감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 회장
2019.06.26 06: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발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재활병원계가 요양병원들의 병동제도입 주장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병동제로 운영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리적으로도 재활의료기관의 병동제 도입은 불가능 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요양병원계가 주장하는 병동제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우봉식 회장은 병동제 도입에 따른 가장 큰 폐해로 재활난민 문제를 꼽았다.
 
재활난민 문제는 요양병원 재활치료에 만족하지 못한 환자들이 급성기 병원을 전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병동제는 기존의 상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병동제를 허용하더라도 결국 요양병원 재활치료에 만족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는 한 재활난민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일부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도 우려했다.
 
그는 병동제가 실시될 경우 급성기 병원과 한방병원에도 재활병동을 허용해야 한다일부 대형 요양병원을 제외한 작은 규모의 요양병원에는 재활환자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복기 환자의 입원료 삭감 유예 정책에 따라 일부 대학병원이 회복기 재활치료를 선언하며 별도 병원을 신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제 보다 훨씬 투자 부담이 적은 병동제를 허용하면 대학병원 뿐 아니라 다수의 급성기 병원에서 재활병동을 개설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유지기로 병상 기능을 지정해 병동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과 인구에 따른 병상 총량제를 적용 중이다.

"재활난민 해결 요원, 재활의료기관 안착 적극 지원"
 
우봉식 회장은 병상 총량제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병동제를 도입하는 것은 의료체계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일침했다.
 
그는 법리적으로도 병동제 불가론을 주장했다.
 
실제 재활의료기관 지정 자격에 관한 '장애인건강권법' 내용에 따르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가목 병원으로 돼 있어 병동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다만 재활의료기관 제도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참여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요양병원들의 불만과 배치되는 입장으로 국내 회복기 의료 정착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우봉식 회장은 그동안 재활병원들이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도입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실제 이번 계획안에는 회복기 입원료 산정기간 보장 단위제 수가체계 도입 반복적 외래 물리치료 환자 수 제외 낮병동 간호사 인력기준 제외 통합계획관리료 신설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본사업 대상 기관이 30(5000병상)에 불과한 점 지방의 경우 의료인 인력기준을 맞추기 힘든 점 회복기 대상 질환군이 축소된 점 회복기 재활치료 시간과 적용이 현재보다 줄어든 점 등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했다.
 
우봉식 회장은 회복기 재활제도는 고령화 시대를 맞은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되는 정책과제라며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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