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경기 전후 장애시 검사 급여인정 여부
2019.06.23 15:24 댓글쓰기

Q.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 장애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시행할 경우 급여인정이 되는 항목은?
 
A.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장애 시 난소의 기능과 에스트로겐의 분비는 수년 동안 등락을 거듭하므로 에스트로겐 측정으로 난소의 기능을 판정하기는 부정확하다.


폐경 이행기에 혈중 난소자극호르몬(FSH) 증가 소견이 일정하게 나타나므로 폐경 진단에 유용한 검사는 누370나 성선자극 호르몬-정밀면역검사-난포자극호르몬 FSH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호르몬검사를 2종 (누370나 성선자극 호르몬-정밀면역검사-난포자극호르몬 FSH , 누371 성선호르몬-정밀면역검사-에스트라디올 E2) 혹은 3종(누370나 성선자극 호르몬-정밀면역검사-난포자극호르몬 FSH, 누370나 성선자극 호르몬-정밀면역검사-황체형성호르몬 LH, 누371 성선호르몬-정밀면역검사-에스트라디올 E2) 을 산정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급여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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