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교수들 연구부정 의혹 확인 '9개월' 소요
'복지부 검증절차 복잡 등 혈세 관리 철저 필요, 범정부 시스템 도입해야'
2019.06.13 12: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기획 下] 교육부가 빅5 병원 교수들의 연구부정 의혹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국가연구개발 사업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더욱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한 연구부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9개월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미성년자들이 조사기간 동안 대학 입학이나 취업 등에 활용할 경우 향후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보건복지부는 미성년 자녀의 논문 공저자 참여와 관련해 부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절차는 9개월가량 소요될 전망으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지침관련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는 신고 제보자체조사 결과 심사(심의위)예비조사(예비조사위)통보(진흥원)본조사(조사위)판정·통보(진흥원)이의신청(제보자, 조사대상자)이의신청처리(심의위)재조사(예비 조사위)’ 등으로 진행된다. 접수로부터 재조사 결정까지 약 9개월이 소요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절차를 준수해야 하다 보니 위원회 구성 및 현지조사·인터뷰 등 과정을 거친다교육부 산하 연구재단 검증은 1년이 걸리기도 하는 만큼 다른 기관보다는 오히려 짧은 편이라고 말했다.
 
해당 논문, 입학·취업 시 활용하면 문제 소지 
 
문제는 검증 기간 동안 미성년 자녀가 연구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논문을 활용해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업 등을 하는 경우다. 이 때문에 연구부정 검증에 9개월이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입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일반적인 논문 부정 검증이라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공저자 자격과 관련한 부분은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법률사무소 명현 변호사는 해당 논문이 입학·취업 등의 필수조건이 아니라 가점요인이라면 취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곳에서 석사논문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이런 조건이 없다면 입학·채용 등 취소요건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실상 채용비리로 봐야한다"향후 법적 절차가 지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검증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연구부정 검증은 부정여부를 가리는 것이고, 이 외의 일은 경찰조사나 소송을 통해 밝힐 일이라며 절차를 무시한 의혹이 있으니 입학 등 행위를 중지하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연구부정 등을 사전에 예방할 범정부 검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수 십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진걸 소장은 공공부문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학술진흥재단이든,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에서든 사전·사후에 특수관계인 등 공저자에 대해 검증하기란 어렵지 않다예방시스템 구축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소의 연구원도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사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구축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정숙 의원은 연구부정 의혹이 불거지고 난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사익이 개입할 여지를 줘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예방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며 당연히 자녀들이 연구개발계획서에 참여해서는 안되고, 예방을 비롯해 최종 평가단계에서 논문에 대한 검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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