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89곳 의료질평가지원금 350억 '차등 지급'
심평원, 환자안전·감염예방 관리체계→공식지표 전환
2019.06.06 05: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올해 350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이 89곳의 전문병원에 차등 지급될 전망이다. 현재 평가지표 등 기준이 전부 확정된 상태로 조만간 자료제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초동 서울사무소에서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설명회를 열었다.


기본적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는 ▲의료질과 환자안전(8항목, 가중치 70%) ▲공공성(3항목, 20%) ▲의료전달체계(2항목, 10%)의 큰 틀을 준용해 세부항목이 정해졌다.


연간 재정 규모는 건강보험 및 환자부담금을 고려해 약 35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평가점수 비중이 가장 큰 영역은 가중치 45%가 주어지는 의료 질평가(20개분야, 346개 하위지표) 항목이다. 이는 2017년 집계된 자료를 토대로 진행됐으며 이미 발표된 부분이다. 병원별 점수는 지난해 12월경 개별적으로 통보됐다.


달리진 영역은 그간 모니터링 지표였던 환자안전보고체계, 감염예방관리체계가 정규지표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먼저 환자안전체계는 약물투약오류 및 수혈부작용 보고체계, 잘못된 부위 시술 및 수술, 수술부위 감염 보고체계, 낙상 및 자살 보고체계로 구분되며 가중치 2.5%가 반영된다.


감염예방관리체계는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감염 예방 관리 프로그램 운영, 감염예방 교육 운영, 의료기구와 환자 감염관리 활동으로 이뤄진다. 이 역시 가중치 2.5%가 주어진다.


이와 관련 윤기요 심평원 병원지정평가부 차장은 “환자안전, 감염예방을 위한 지표가 늘어났고 본 평가에 활용된다는 점이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의 항목들은 이미 평가지표에 반영됐던 상황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오는 11월 최종평가 통보를 계획으로 잡고 사업을 추진 중이라 전문병원 89곳의 2018년 진료분 등을 빠른 시일 내 제출받아야 한다. 그러나 당초 6월28일로 예정됐던 자료제출 기한은 다소 미뤄진 상황이다.


윤 차장은 “현재 고시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아직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고 있다. 고시 되는대로 곧바로 자료제출을 받을 예정이다. 7월 중순경이면 평가자료 수집이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주요 Q&A 


다음은 심평원에 접수된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안이다.
 

Q. 중복지정(관절, 수지접합)기관의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나
A. 지표 중 지정분야별로 평가결과가 다를 수 있는 의료 질 평가 점수, 의료 질 평가 의무기록자료 일치율,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 전문분야 환자구성비율, 전문・일반진료 질병군 환자 백분위수는 각각 평가가 진행된다. 그 중 최종 합산점수가 높은 것을 최종 반영한다.


Q. 사실과 다른 자료가 제출됐거나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A. 제출 자료에 대한 책임은 제출 기관에 있으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Q. ‘의사 1인당 환자 수’ 항목에서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도 포함되는지

A. 일평균 입원·외래 환자 수를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한방 포함, 치과 제외)로 구분해 산출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전공의는 의사 1인당 환자수 산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Q.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기준 및 수행에 관한 증빙자료는 무엇인가
A. 병문안 허용시간 설정‧안내, 병문안 자제가 필요한 대상 선정‧안내, 외부물품(음식물, 화분, 꽃, 애완동물 등) 반입, 금지 안내, 감염예방 수칙(기침예절, 손씻기 등) 등이 담긴 안내책자 등이 있어야 한다.


Q. 환자안전보고체계에 관한 평가지표는 어떻게 구성됐나

A. 환자안전보고체계는 환자안전사고별 보고체계를 평가하는 하위지표(3개)와 환자안전 보고 전반을 평가하는 공통지표(1개)로 구성됐다. 공통지표의 경우 연간기준(연 1회)이며, 하위지표의 경우 분기별 최소 1회 이상(연 4회) 이뤄져야 인정된다.


Q. 환자안전보고체계에 관한 증빙자료는 어떤 것인지

A. 연간자료로서는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계획서, 연간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종합결과보고서 및 결과 공유자료가 있다.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무사고 보고 또한 분기별로 이뤄져야 한다.


Q. 감염예방관리체계에 관한 평가지표는 어떻게 구성됐나

A. 감염예방관리체계는 감염예방관리와 관련된 개별 활동의 수행 여부를 평가하는 하위지표로 구성됐다.


Q. 감염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과 의료기구와 환자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보고서는 무엇인가
A. 감염예방관리 및 의료기구 감염관리 활동과 성과 및 사후관리(개선)를 주기적으로 보고 하기 위해 작성된 기관단위 문서다. 감염예방 관련 활동에 대한 단순 보고 이외에 반드시 감염관리 성과 또는 사후관리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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