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주관 차의대·삼성화재 참여 '의료정보사업' 타깃
윤소하 의원 '개인 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유출 우려 시범사업 재검토' 주장
2019.05.20 17: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0일 “국민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을 무시하고, 민간보험사인 삼성화재를 포함시켜 의료정보를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MyHealth Data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 실증사업'은 개인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건강정보 교류 플랫폼을 개발하고, 개인 맞춤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관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이고, 참여기관은 차의과대학교 산학협력단·메디블록·웰트·삼성화재 등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과기정통부는 본인정보 활용 실증서비스 8개 과제를 선정했는데 이중 3개가 의료정보를 활용한 사업이고, 의료정보 활용 사업의 경우 자신의 의료정보를 직접 내려 받거나 본인 동의하에 제3자에게 제공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의 동의절차만 거치면 의료정보라 할지라도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셈이다.
 
윤 의원은 “사업의 수행기관인 병원과 보험사·통신사 등에서 환자에게 제시하는 동의 절차가 형식적일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 병력·질환까지 유출되거나 지속적으로 유통돼 민간제약사·병원·보험사 등이 개인 의료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해 돈 벌이 수단이 될 가능성”도 꼽았다.
 
나아가 의료정보를 활용한 사업이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의료영리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로 인해 박근혜 정부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참여조건을 자동으로 매칭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럴 경우 임상시험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워져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의료분야 세 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모·선정·발표 등 전(全)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사업진행에 대한 협의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자체적으로 법률 자문 과정을 거쳤고, 보건복지부와 별도 협의할 필요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개인 의료정보가 한번 유출되면 피해는 원상 회복될 수 없다”며 “국민 의료정보를 보험회사를 포함한 민간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은 이 자체만으로도 국민 의료정보를 사업에 활용하고,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주무부처도 모르게 이해관계가 있는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사업에 참여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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