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변경
2019.05.20 14:00 댓글쓰기

Q. 2019년 5월부터 적용되는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등 급여기준은?

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0호(행위)에 근거를 두고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임산부로서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인정함.
 

가. 자궁 수축 검사상 20분동안 4회 이상 또는 1시간 동안 8회 이상의 자궁수축이 관찰된 임신 34주 이내의 조기진통
나. 임신 34주 이내의 조기 양막파열
다.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응급수술 전·후 경과관찰을 요하는 경우
라. 중증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
마. 양수과소증 또는 양수과다증
바. 자궁내 발육지연
사. 쌍태간 수혈증후군 환자
아. 산과적 출혈
자.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는 임산부
차. 자궁내 태아 흉강-양막강 단락술 시행 환자


상기 적응증에 해당함에도 집중치료가 아닌 단순 분만을 위해 대기 또는 검진만을 위해 내원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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