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공표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안 필수요건 '인력·안전'
인증원, 시안 공개···'재활환자 기능회복 시기, 집중재활 제공 사회 복귀'
2019.05.20 12:4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안을 위한 공청회가 7월 공표를 앞두고 열렸다. 이번에 발표된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안은 재활의료기관의 특수성과 향후 추진될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을 고려해 개발됐다.
 
앞서 2011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료기관 인증획득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의 신청 요건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감염관리 및 수술 등을 주로 다루는 급성기 인증기준의 내용이 재활 서비스를 위주로 제공하는 병원의 운영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안 개발에 착수했다.
 
 
최근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이 발표한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안의 핵심은 ‘재활환자 기능 회복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한 일상생할 복귀를 도모하는 의료기관 운영’이다.
 
발병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 기능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의 미흡은 환자의 장애 고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것이 평가원 분석이다.
 
이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원하는 병원은 체계적인 재활 치료계획 수립과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건강권법과 조사 시점, 복지부 고시에 명시된 의사 및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인력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인력 정원기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 3명 이상(서울, 인천, 경기도 이외 2명) 및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 1명 이상, 150병상 초과 시 2명 등이다.
 
기타 의료인력의 경우 ▲영양사 1인 ▲약사 1인을 둬야 한다. 다만 100병상 이하 병원 및 200병원 이하 요양병원의 경우,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를 둘 수 있다. 의료기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가 필요하다.
 
또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보고체계 및 내부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최근 재활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낙상, 자살, 투약오류 등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보고 체계를 수립하고 원인분석 및 개선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화재안전을 위한 예방점검 및 소방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금연에 대한 규정도 갖춰야 한다.
 
기준안 마련에 참여한 서현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장은 “모든 원내기록을 숫자로 남겨야 하는 병원들의 부담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심평원 입장에서는 수치화된 자료를 통해 평가해야 하며, 병원 측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기 위해 최대한 현업 전문가들을 모아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공청회를 거친 기준안은 앞으로 학회‧협회, 시민단체 등 9개 단체 및 분야별 자문위원으로부터 추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또 지방 2개소 재활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기준안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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