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첩약 건강보험, 올 10월 시범사업·내년 급여화 추진
복지부, 협의체서 추진방향 설정···의협 참여 놓고 찬반 '팽팽'
2019.04.25 05:5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한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하지만 한의사, 약사, 한의사 등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금년 10월 시범사업 실시 후 평가를 거쳐 보험적용 필요성과 보험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이르면 내년, 늦어도 2021년에는 보험급여화 한다는 계획이다.


첩약은 여러 가지 다른 한약 제제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다. 급여화될 경우 규모는 최소 2500억원에서 최대 4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한약급여화 협의체' 첫 회의를 가졌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정부를 비롯해 한의협·약사회 등 공급자단체, 한국 YWCA 등 가입자단체, 공익위원 등 20여명 규모로 진행됐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첩약 분과 ▲한약제제 분과 ▲한의약 제도개선 분과 등 3개 분야 실무협의체를 꾸린 후 세부 내용을 논의해 나가기로 방향을 정했다.


현재 실무협의체가 구성됐다. 분과회의는 매월 열리게 된다. 이들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치료용 첩약을 급여화하는 시범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65세 이상 고령자, 6세 미만 소아, 난임 부부, 취약계층 등에 혜택이 주어지며, 시범사업 기간 첩약의 비용 대비 치료 효과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앞서 복지부는 2013년 10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연간 2000억원을 들여서 한방치료용 첩약에 건보 혜택을 주려고 했다. 하지만 갈등으로 시범사업은 시작도 못 하고 물거품이 됐다.


한의사가 아닌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으로 갈려 내분이 일어났다. 이후 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 자체를 폐기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직역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가운데 최근 첫 회의에서는 이해관계자 참여 확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논의 주제가 한방의 첩약이라는 점에서 의협을 협의체에서 배제했다. 하지만 공급자에 해당하는 의사단체까지 모두 포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사협회도 공급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급여가 건보 재정 투입을 통해 이뤄지는데다 전체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일환이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건보공단, 환자단체, 전문가 등까지 의협이 참여토록 하자는 요구가 나왔다”면서 “찬성하는 쪽과 그럴 필요 없다는 의견이 반반 정도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산후통 등 몇개 질환을 선정해 실시된다. 전체 한방의료기관이 대상이지만 재정 규모는 1000억원이 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참여 요구에 대해 그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단체가 참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급여화 작업이니 공급자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면 CT-MRI 급여화 논의에선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방 첩약 급여화는 지난 22일 당정청 협의에서 현안으로 보고됐다.


국회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보고 과정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불을 보듯 뻔한 약사와 한약사 간 갈등에 복지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밀어붙이고 있느냐는 질타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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