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중 문제 발견된 병원→조사기간 늘린 공단
1·2심 법원 '6개월에서 3년 연장 조치 적법' 요양병원 패소
2019.04.23 12: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요양병원 현지조사 도중 문제점을 발견한 보건복지부가 조사 대상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늘린 것에 대해 해당 병원이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23일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2014년 공단의 현지확인 이후 병원 내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청구 건과 관련해 현지조사를 받았다.
 
본래 요양기관에 약사가 상근하고 의무기록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인 경우 별도 산정을 받게 되는데, 해당 병원이 사회복지사가 상근했다며 허위 신고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2015년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본래 6개월인 조사대상기간을 3년으로 확장했다.
 
현지조사 결과 요양급여 9300여만원과 의료급여 2300여 만원이 부당하게 수령됐다고 판단, 총 2억7900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A원장은 "이미 행정조사가 이뤄진 기간을 다시 대상으로 삼아 현지조사를 시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현지확인의 계기가 된 내부공익신고나 현지조사 의뢰는 행정조사기본법상 예외적인 중복조사 허용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지조사 당시 조사원들은 추가 조사의 필요성과 조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이나 구두로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조사대상기간을 확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별도로 진행된 현지조사는 사무장병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요양병원 특별점검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에 수긍이 가며 조사대상기간의 확장에 따라 기간은 다소 신축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행정조사기본법 제 23조는 추가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할 경우 조사원은 추가조사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므로 조사명령서 및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등이 조사확장일 다음 날 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는 조사대상기간 이전 시점에 거짓 및 부당청구가 있었다는 의심이 들거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최근 지급된 진료분을 기준으로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소급해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복지부의 각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등법원 재판부 또한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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