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추진
2019.04.22 16: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내달 6일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제2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부터 ‘취약계층 응시자의 응시수수료 감면’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시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전액 감면할 예정이다.
 
감면 신청기간(해당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 일부터 마감일 이후 7일까지)에 국시원 홈페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입증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또는 국시원 자격관리부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확정되면 응시수수료를 전액 환불하고, 미비서류 발생 시 국시원에서 안내한 별도의 기간 내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면 받을 수 없다.
 
응시수수료 감면은 제2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부터 시행되고, 해당 시험의 감면은 내달 6일부터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외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직종의 감면계획은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고할 계획이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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