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검증 안된 DTC유전자 검사 혼란' 경고
경실련 주최 토론회에서 문제점 제기, '최소한의 모니터링 시스템 필요'
2019.04.10 06:1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속전속결 진행 중인 DTC 유전자 검사 확대에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유전자검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는 DTC 유전자 검사의 허점을 과학과 정책, 윤리적 관점에서 짚는 내용들이 발표됐다.


이번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였던 남명진 가천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는 DTC 유전자검사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과학적으로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남 교수에 따르면 유전질환을 결정하는 것은 유전자 자체가 아닌 RNA 단백질 반응이다. 유전물질이 유전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10%미만이다.

그는 “피부 노화와 관련된 유전자가 20여 개이고 카페인 대사의 경우 30여 개”라며 “이를 통해 유전적 요인을 밝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인영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통계적 유의미성과 임상적 유용성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에게 검사의 낮은 신뢰성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를 치료적 방법으로 이해하거나 검사 후 과잉진료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위험도 숙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전(前)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인 신영전 한양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DTC 유전자검사 관련 정책 시행방식 전반을 비판했다.


그는 “복지부의 DTC 유전자검사 시범사업 추진위원회는 해당 사업 관련 인물로 구성됐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정부 주관 인증제는 규제로 불충분하며 인증항목을 대규모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개원가 의사들, 보험회사 영향력 확대 사전 준비해야"
 

신영전 교수는 정책 시행 전 모니터링을 위한 충분한 예산, 인력, 기관 등의 조성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DTC 검사 관련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 정부가 근래 시행한 보건 관련법이 모두 의료민영화 혹은 영리화와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장은 DTC 검사가 돈이 될 것 같지만 의료민영화가 실시돼서 보험회사가 최상위 권력층이 되면 일차의료기관의 힘은 지금과 비교도 안 되게 떨어질 것”이라며 "개원의사들이 경계심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리적 측면에 대해 신영전 교수는 DTC 검사로 직접적 영향을 받을 시민들이 정책 논의에 소외된 점을 비판했다. 특히 타격을 받을 여성과 장애인 권리 논의가 시급하게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DTC 검사 종류 중 하나인 산전검사법에 대해 “산모에 부담을 줄 또 하나의 낙태법이 될 것”이라며 "유전자 검사를 허용하는 일본에서 장애인협회가 산전유전자검사 반대안을 내놨다. 검사 행위 자체가 장애인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교수 역시 “특히 고용과 보험에 관해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현행 생명윤리법으로 회사가 유전자 검사 진행이나 결과 제출은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검사 여부와 결과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며 DTC 검사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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