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오물 투척하고 의사 폭행한 피의자 영장 '기각'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의협 '법원 판결 납득 안돼'
2019.03.20 12: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병원 직원과 의료진을 협박하고 폭행에 오물까지 투척해 체포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A의원 진료실에 난입해 오물을 투척하고 의사를 폭행한 B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B씨는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지만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폭행과 협박 피해자인 A의원 소속 직원들과 의료진은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서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B씨는 이번 오물 투척 이전에도 A의원 소속 직원들의 휴대폰에 살해 협박 등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구속수사를 촉구했던 대한의사협회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판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사건 이후 A의원을 방문해 “지속적인 협박 등 재범의 징후가 매우 높았음에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적극적 격리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하지 않는다면 폭력은 계속돼 의료기관과 환자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수 개월동안 의료진을 협박해 재발 위험이 높은 상황인데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다니 이해가 되질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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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댄스봉 04.04 18:44
    의사없는 환자는 있을지 몰라도 환자없는 의사는 존재할수 없다는 만큼 의사 선생님들 그냥 참고 하세요. 안 그러면 중국가서 의사생황 한번 해보시든가?(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의료진 폭행건도 중국병원에서는 아무것도 아님. 말 그대로 환자의 의사폭행은 상상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살인사건도 심심찮게 일어남)
  • 백시몬 03.20 15:17
    일부환자도 부당한대우받고 다들 의사니까 참고그럽니다

    뭔 의사는 벼슬입니까 의사쉴드만 치시는지...

    일부몰지각한인간들때문에 이러는거면 일부몰지각한 의사들행위도 생각하세요 의료소송법은 90프로이상이 병원승소이란것도명심하시고요
  • 08.21 03:19
    한쪽얘기만듣고 기사를쓴거는 제대로진실을알수없죠  허위기사들도 요즘 내로남불하는데.
  • 03.22 14:57
    여보슈,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이 환자에게 오물 투척하고 환자 직장에 찾아가 때리고 협박합니까?
  • 03.20 17:18
    내용 이해 못하시넹 ㅋㅋ 댓글다신 분도 억울하믄 오물뿌리고 협박하시나? 이것도 정당방위인가? ㅋㅋㅋ
  • ㅋㅋㅋ 03.20 13:59
    저 법관 직무실에 오물 뿌리고 폭행해도 치사스럽게 내로남불하지는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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