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통합 새국면···법원 '회원총회 개최 허가'
산의회 비대위 '회원은 정관 개정 못한다는 舊 산의회 입장 철퇴'
2019.02.22 18:3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이 신청한 회원총회를 법원이 허가하면서 산부인과 통합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최근 산부인과의사회 회원 806명이 신청한 산의회 회원총회 개최 신청에 대해 허가를 내렸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관 개정을 대의원총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는데,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놓은 것이다.


대의원들이 정관 개정을 할 수 있지만 이는 그 권한을 위임한 회원들이 정관 개정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회원총회 소집이 실익이 없거나 이를 허가할 경우 반목이 커져 회원총회 소집이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 소집 허가 필요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법원의 결정이 이뤄진 만큼 신속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산의회 비대위는 “단체의 주장이 회원임에도 회원은 정관 개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해온 구(舊) 산부인과의사회에 철퇴를 가한 판결”이라며 “산의회 이충훈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과 뜻에 반하는 억지적 주장을 중단하고 산부인과 통합 선거가 잘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햇다.


이어 비대위는 “의협 최대집 회장도 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에 대한 통합 약속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단체 통합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