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회 허위진단서 정형외과 의사 '징역 4년'
대법원, 피의자 상고 기각···'브로커 통한 사기행위 유죄'
2019.01.22 12:5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을 브로커에게 소개받아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가 징역 4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허위진단서 작성 및 허위작성진단서 행사,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병원을 운영하던 정형외과 전문의 A씨는 2009년 8월 말, 브로커로부터 허위로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C씨를 소개받았다.


장애인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진단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에 장애인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행정기관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장애진단서에 의존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C씨는 2009년 1월 스키를 타다 넘어져 우측 발목이 골절돼 치료받았다. 강직증상이나 운동범위 감소 등 장애에는 해당사항이 없었지만 A씨는 C씨에게 장애진단서 1장을 허위로 발급했다.


A씨는 이후에도 브로커들과 공모, 2011년 3월 말까지 104회에 걸쳐 장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검찰은 "허위로 작성된 장애진단서를 제출해 행사했으며 행정기관의 장애인등록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진단서작성죄,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전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이었다.


재판부는 "장애진단대상자들에게 각종 사고가 있었고 실제 운동범위가 감소하는 일부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의사나 의료기관이 작성한 소견서, 진단서만으로는 A씨 진단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단대상자들이 A씨에게 진단받을 때 중증 장애인 것처럼 행동한 경우 A씨가 착오를 일으켜 진단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일부 진단대상자들의 경우 장애가 존재하지 않거나 A씨가 이를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허위진단서작성죄,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 판결에 검찰은 "미필적 고의로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항소심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판결에서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진단대상자들이 실제 가진 것보다 더 고도의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진단서에는 타 의사의 진단과 다르게 구체적인 근거나 합리적 이유가 없고 대상자들의 일부는 '실제로 A씨가 작성해준 진단서 정도의 장애는 없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또한 "진단대상자들은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해준다'는 A씨 말을 듣고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브로커에게 사례를 지급했다"면서 "브로커가 먼저 진료실에서 피고인과 사전에 말을 맞췄다고 진술한 것으로 비춰볼 때 이 부분 범죄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허위 진단서 작성죄 외에도 A씨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요양병원 운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보험사를 속여 2억4000여 만원을 편취했다는 사기죄가 인정돼 4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A씨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A씨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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