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율징계권 미덥지 않은 복지부
2018.12.04 18:00 댓글쓰기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협회에 등록돼 징계를 받으면 협회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게시된다. 대한의사협회도 변호사협회처럼 자율징계권을 가지려면 이 같은 움직임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


의사 법정구속 및 수술실 CCTV설치, 대리수술 등 일련의 사태를 두고 의사들은 의료계 스스로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 부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화. 이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자정 움직임을 주목하면서도 자율징계권 부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협회도 일부 시도의사회에서 실시 중인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징계와 관련해서 16건이 논의 중이지만 아직까지 복지부에 통보된 결과는 없다”며 능동적인 자세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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