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비, 박근혜 ‘자부담’·이명박 ‘감면’
2018.10.19 15:47 댓글쓰기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본인 부담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치료를 받은 것과 달리 이명박 전(前)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수감됐음에도 불구, 지난 7월 약 800만원 상당의 입원치료를 무료로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궁금증을 자아내.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전직대통령예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8월말까지 총 3620만원의 치료비에 대해 전·현직 대통령에게 감면 혜택을 제공.


현재 생존 중인 전직 대통령 4명 중 국립대병원 입원 및 치료비를 감면받은 이는 이명박 前 대통령이 유일. 전두환, 노태우 前 대통령은 군사반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해당 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박근혜 前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으로 파면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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